문의77 2016.06.21 14:02

안녕하세요 ^^ 항상 감사드리며 연차일수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있는데 1년의 계약기간중 80%이상 출근하면 15일에 연차일수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했었는데 

아르바이트 기간에 따로 연차를 받진 않았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직접 들은 것또한 아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에는 1일 7시간근무 주당 35~36시간 근무로 1주 15시간 이상 한달 60시간의 조건은 충족합니다^^)

혹시 제가 아르바이트로 일한 기간도 근무일로 포함하여 연차일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3개월 + 1년 계약일시 

3개월 아르바이트기간 + 9개월 차;(만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아르바이트 기간 일했던 기간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연차를 받기 어려워 지는건가요?

식사시간 1시간 휴식시간에 식대를 받았었는데 이것도 혹시 문제가 되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아울러 퇴직금에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역시 아르바이트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합산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따로 제가 아르바이트 퇴사처리를 한후 새로 입사한게 아니라 같은 업무를 하고 있으며 

계약직 전환 후 더 업무가 더 많아지기는 하였습니다.


퇴직일자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르바이트로 근로제공한 기간과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사이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했다면 아르바이트 근로시작점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3개월의 아르바이트 기간과 1년기간제 근로계약기간중 9개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1년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중 80% 이상 출근여부를 따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산정역시 동일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문의 4 2016.06.28 35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계약서상에 시간외수당 3 2016.06.28 801
임금·퇴직금 동일 직종의 임금테이블이 2개일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 1 2016.06.28 476
기타 내부비리 고발을 위한 내부자료 취득시 근로자에게 불이익 사항은 1 2016.06.28 404
근로계약 계약서 및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6.28 162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16.06.28 190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의 경우 중도퇴사일 경우 산정방법 문의 2 2016.06.28 2931
임금·퇴직금 병원 임금체불 1 2016.06.28 530
휴일·휴가 결근으로 공제주차가 경조사 휴가가 겹치면 1 2016.06.28 712
임금·퇴직금 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16.06.28 3632
해고·징계 해고무효소송 1 2016.06.28 249
기타 손해배상 청구와 임금계산서 요청 관련 상담입니다. 1 2016.06.28 425
임금·퇴직금 퇴사 1년반. 말로만 계속 준다고 합니다. 1 2016.06.27 357
기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문제인가요? 1 2016.06.27 361
최저임금 피시방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과 실제근로시간이 다름니다 1 2016.06.27 2110
기타 사업자번호가 전혀 다른 사업장으로 전적 및 고용승계시? 1 2016.06.27 2079
고용보험 퇴사한지 반년이 지났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네요 2 2016.06.27 1162
임금·퇴직금 4대보험 사업자가 100% 지불한 다음 퇴직금에서 제외하는 것 1 2016.06.27 5763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지급기준 변경관련 1 2016.06.27 60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06.27 181
Board Pagination Prev 1 ... 1173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 1180 1181 118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