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break 2016.06.21 16:52

안녕하세요.

날씨가 더운 와중에도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1. 2개월 미만의 근무 시에도 월차휴가나 월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 근무형태 : 격일근무

- 근무일자 : 2016. 05. 12. 부터 06. 30.까지

- 근무시간 : 09:00부터 익일 09:00이며 퇴사일까지 만근함.


2. 퇴사일자에 대한 문의도 드립니다.

- 제가 6월 30일 09:00까지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07. 01.이 관리자에게 퇴직일이라고 말을 하였으나 

사측에서는 06. 30.이 퇴사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의 퇴사일은 07. 01.이 아닌가요?


3. 저의 경우는 아닙니다만 연차휴가가 있는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는 근로제공시간이 하루 16시간 기준이라고 보아

2일의 연차를 소모하게 하던데 이러한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참고로 저흰 주휴도 없이 무조건 격일로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근무하며, 22:00~06:00까지 휴게시간으로 간주하고

그 중 2시간은 당직을 합니다.  월 시간 외 수당은 총 40시간을 인정받습니다.


귀 기관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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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4시간을 기준으로 교대근무의 경우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는데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비번일을 전제로 하는 근로이기 때문에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2. 따라서 귀하가 2016.5.12.~2016.6.11. 사이 1개월에 대해 개근하고 2016.6.12.~6.30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1개월 개근한 것이 되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4시간 근무일 1일을 온전하게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는 없으며 절반에 대해 연차휴가명목으로 반차휴가를 사용하거나 12시간분에 대해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받는 형태가 됩니다/
    3.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입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 종업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시업시간이 기준으로 6월 29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사일은 6월 30일이 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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