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online2 2016.06.21 19:27

회사가 법정관리 기간중 어려울때 일정시간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을 급여로 지급하지않고 적치라는 이름으로 적립하였고 이를 무급휴무때 소진하거나 퇴직금정산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회사 인수 이후

근로자동의서라는 이름으로 개인별로 동의를 받는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동의서

소속 / 사번 / 성명 / 직책 / 주소 / 생년월일

본인은 2016년 4월말까지 영업상황에 따라 발생된 ________(시간)의 연장, 휴일근무 적치시간에 대해 주식회사 xx리조트 직원으로서 재직하는동안 대체휴무로 모두 소진할 것이며, 재직 중 모두 소진하지 못할 경우라도 잔여적치분에 대해 임금으로 청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6월 xx일

근로자 : ____________ (인)

주식회사 xx리조트 귀중

위와같은 동의서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동의서에 서명할경우 미지급수당(적치)를 차후에 받을수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 개인의 동의에 근거하여 지급포기 약정을 했다면 이에 대해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2. 해당 임금채권포기 동의서가 사용자의 기망이나 위협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서 및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6.28 162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16.06.28 190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의 경우 중도퇴사일 경우 산정방법 문의 2 2016.06.28 2931
임금·퇴직금 병원 임금체불 1 2016.06.28 530
휴일·휴가 결근으로 공제주차가 경조사 휴가가 겹치면 1 2016.06.28 712
임금·퇴직금 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16.06.28 3632
해고·징계 해고무효소송 1 2016.06.28 249
기타 손해배상 청구와 임금계산서 요청 관련 상담입니다. 1 2016.06.28 425
임금·퇴직금 퇴사 1년반. 말로만 계속 준다고 합니다. 1 2016.06.27 357
기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문제인가요? 1 2016.06.27 361
최저임금 피시방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과 실제근로시간이 다름니다 1 2016.06.27 2113
기타 사업자번호가 전혀 다른 사업장으로 전적 및 고용승계시? 1 2016.06.27 2083
고용보험 퇴사한지 반년이 지났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네요 2 2016.06.27 1162
임금·퇴직금 4대보험 사업자가 100% 지불한 다음 퇴직금에서 제외하는 것 1 2016.06.27 5767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지급기준 변경관련 1 2016.06.27 60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06.27 181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6.06.27 242
휴일·휴가 여름휴가일? 1 2016.06.27 28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퇴사 그리고 임금 체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6.27 498
근로계약 포괄연봉제(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포함) 연장 및 휴일근로 ... 1 2016.06.27 1380
Board Pagination Prev 1 ... 1173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 1180 1181 118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