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고있는 곳은 6월달 정식 개원한 병원입니다.
계약은 5/1부터 했고, 급여지급일은 10일이였으나, 병원 재정상황이 좋지않아 사원들의 월급이 늦어지고있습니다.
1차로 20일날 주겠다 했지만 그것도 되지않아 27일로 다시 미뤄졌습니다.
저는 그만두려합니다. 그럴때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그러면 제출하고 한달을 다녀야할까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나오고 싶습니다.
제가 다니고있는 곳은 6월달 정식 개원한 병원입니다.
계약은 5/1부터 했고, 급여지급일은 10일이였으나, 병원 재정상황이 좋지않아 사원들의 월급이 늦어지고있습니다.
1차로 20일날 주겠다 했지만 그것도 되지않아 27일로 다시 미뤄졌습니다.
저는 그만두려합니다. 그럴때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그러면 제출하고 한달을 다녀야할까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나오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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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16.06.28 | 1909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의 경우 중도퇴사일 경우 산정방법 문의 2 | 2016.06.28 | 2931 | |
임금·퇴직금 | 병원 임금체불 1 | 2016.06.28 | 530 | |
휴일·휴가 | 결근으로 공제주차가 경조사 휴가가 겹치면 1 | 2016.06.28 | 7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16.06.28 | 3632 | |
해고·징계 | 해고무효소송 1 | 2016.06.28 | 249 | |
기타 | 손해배상 청구와 임금계산서 요청 관련 상담입니다. 1 | 2016.06.28 | 425 | |
임금·퇴직금 | 퇴사 1년반. 말로만 계속 준다고 합니다. 1 | 2016.06.27 | 3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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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업자번호가 전혀 다른 사업장으로 전적 및 고용승계시? 1 | 2016.06.27 | 20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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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 퇴사 그리고 임금 체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 2016.06.27 | 498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포함) 연장 및 휴일근로 ... 1 | 2016.06.27 | 1379 | |
근로계약 | 사전 고지없는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6.27 | 1015 |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라면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귀하의 퇴사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시급히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