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움룸 2016.06.19 20:35

근무기간: 2013.05.23 ~ 2016.05.30 *(만3년)

만 3년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6개월 간 사사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월에 복직 예정이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퇴사를 결정하게 될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휴직 전 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인지.. 사사휴직이라 퇴직금 적용을 못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사휴직 전에는 반드시 개인의 연차를 소진해야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사팀에서 연차 10일을 휴직 전에 소진하라고 하여, 소진 후,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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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사휴직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사용자가 허락한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이라면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휴직 종료후 퇴직시 휴직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에 반영됩니다.
    2. 다만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휴직기간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귀하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휴직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잡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휴직일 이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휴직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시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휴직기간까지 약 3년 6개월을 재직했다면 365일당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약 105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3. 연차휴가의 경우 귀하가 원하지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가 원치 않음에도 억지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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