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드시죠 2016.06.20 17:12
현 근무지에서 편도40여km정도 떨어진 시외로 출근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사측에서 보장해야하는 유류비지원의 범위같은 것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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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사업주가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류비를 지원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유류비 지원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응하거나 교섭할 의무도 없습니다.
    2. 이 경우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유류비 지원을 논의하여 단체협약으로 유류비 지원을 약정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에 준하여 지급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 건의하여 유류비 지원에 대해 사측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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