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1개월시 연차휴가
1년 11개월시 연차휴가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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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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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의 1년 근로계약기간과 뒤의 11개월 근로계약기간 사이에 근로계약의 단절이나 업무의 공백이 없이 계속근로제공했다면 원칙적으로 2년차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의 1년에 대해서만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뒤의 11개월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