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 2016.06.21 00:18

1년 11개월시 연차휴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앞의 1년 근로계약기간과 뒤의 11개월 근로계약기간 사이에 근로계약의 단절이나 업무의 공백이 없이 계속근로제공했다면 원칙적으로 2년차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의 1년에 대해서만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뒤의 11개월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대보험 사업자가 100% 지불한 다음 퇴직금에서 제외하는 것 1 2016.06.27 5771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지급기준 변경관련 1 2016.06.27 60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06.27 181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6.06.27 242
휴일·휴가 여름휴가일? 1 2016.06.27 28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퇴사 그리고 임금 체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6.27 498
근로계약 포괄연봉제(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포함) 연장 및 휴일근로 ... 1 2016.06.27 1380
근로계약 사전 고지없는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6.27 1015
근로계약 사전 고지없는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2 2016.06.27 2680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가 8일 연속 근무했을 시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2 2016.06.27 1500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급여계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1 2016.06.26 3265
임금·퇴직금 무단퇴사하게되면 1 2016.06.26 1173
임금·퇴직금 정규직 간의 차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4 2016.06.26 1048
여성 근로계약서 및 통상임금 관련.. 1 2016.06.25 555
기타 업무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미수긍 1 2016.06.25 880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1 2016.06.25 616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6.06.25 520
휴일·휴가 2016년 근로자의 날 관련 문의 2 2016.06.25 249
최저임금 최저임금,.근로시간 1 2016.06.25 533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2 2016.06.24 387
Board Pagination Prev 1 ...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 1180 1181 1182 118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