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나무 2023.03.26 13:57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기관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시 운영하는 기관이라서  주3일, 주말2일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단체협약상의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대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 

일요일 근무는 주휴일 대체라서 휴일근무수당이 없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궁금한 부분은,  토요일에도 휴일근무수당 없이 당연근무하고 있는데요, 

1주일(7일) 중 5일+유급주휴를 제외한 나머지 하루는 무급이며 근로일에 포함되지 않는것이지요? 

따라서 무급인 주1일을 주중에 쉬고 토요일은 근무 하는것을 강제할 수 없을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주중3일, 주말2일 근무'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니 모든 토,일을 수당 없이 근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4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입니다.

    통상적으로 주40시간제, 주5일의 근무의 경우는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무급휴무일과 유급주휴일은 반드시 토요일, 일요일일 필요가 없으므로 다른 날로 지정해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경우도 평일 3일과 주말 2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나머지 2일에 무급휴무일과 유급주휴일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과 휴일이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셔서 귀하의 소정근로일과 휴일이 언제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단체협약의 효력이 우위에 있으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하지 못한 부분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보완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귀하의 휴무일과 휴일이 특정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주휴일을 항상 휴일대체한다면 당초의 휴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대체를 해야하는데 과정이 매우 번거로울 수 있어 보이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2023.03.31 343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간 산출 문의와 반차시간 문의 합니다. 1 2023.03.31 821
휴일·휴가 28년차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1년도까지는 취... 1 2023.03.31 271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자 퇴직 적립급 월 금액 계산방법 1 2023.03.31 4156
근로계약 근로기준법20조 1 2023.03.31 31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이 걸쳐있는 월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 1 2023.03.31 415
휴일·휴가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2023.03.31 1582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3.31 309
해고·징계 재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한 불합격 여부 1 2023.03.31 406
근로계약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2023.03.30 58
근로계약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3.30 171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지급 및 환수 2023.03.30 773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2023.03.30 149
임금·퇴직금 교대변경으로 인한 급여삭감 2023.03.30 238
기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2023.03.30 19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2023.03.30 1063
근로계약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23.03.30 902
임금·퇴직금 이동수당 및 퇴직금지급여부 계약서 작성필요한지 2023.03.30 104
해고·징계 시용기간 중 해고 2023.03.30 434
근로계약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2023.03.30 263
Board Pagination Prev 1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