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정산해서 받았고 . 4대보험 퇴직정산금이 이후에 나와서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반납해야하는 퇴직정산보험료가 약 20만원정도 되는데 꼭 반납해야 하나요? 법적인 테두리가 있나요?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았고 . 4대보험 퇴직정산금이 이후에 나와서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반납해야하는 퇴직정산보험료가 약 20만원정도 되는데 꼭 반납해야 하나요? 법적인 테두리가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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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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