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1004 2023.03.27 15:22

문의드립니다.

 2023년 연차가 3월기준 모두 소진한 사람이

 추가로 연차를 사용하고

 급여에서 차감하기로 되었다면

 사용한 주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사용분 + 주휴수당분 까지 차감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기존의 관행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는 법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근에 대해서는 결근일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에서 기존의 관행 등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 현재까지의 관행은 주휴수당 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관행을 변경하고자 할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5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행이란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여지나 취업규칙의 불이익 여부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인지, 과반수 동의인지가 나뉠 수 있으므로 해당 맥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행으로까지 볼 수 없다면 취업규칙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불이익변경이 아닐 것이나, 위에서 말씀드린 관행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2023.03.31 343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간 산출 문의와 반차시간 문의 합니다. 1 2023.03.31 821
휴일·휴가 28년차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1년도까지는 취... 1 2023.03.31 271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자 퇴직 적립급 월 금액 계산방법 1 2023.03.31 4156
근로계약 근로기준법20조 1 2023.03.31 31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이 걸쳐있는 월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 1 2023.03.31 415
휴일·휴가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2023.03.31 1582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3.31 309
해고·징계 재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한 불합격 여부 1 2023.03.31 406
근로계약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2023.03.30 58
근로계약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3.30 171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지급 및 환수 2023.03.30 773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2023.03.30 149
임금·퇴직금 교대변경으로 인한 급여삭감 2023.03.30 238
기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2023.03.30 19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2023.03.30 1063
근로계약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23.03.30 902
임금·퇴직금 이동수당 및 퇴직금지급여부 계약서 작성필요한지 2023.03.30 104
해고·징계 시용기간 중 해고 2023.03.30 434
근로계약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2023.03.30 264
Board Pagination Prev 1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