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버트 2023.03.27 15:49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 15개 중 5개에 해당하는 연차를 연차수당항목으로

월급에 녹였습니다. 월급은 똑같지만 기본급이 줄어들고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주기싫다하여 작년 못사용한 연차를 이월시켰는데

최근에 대표님이 연차 전체를 연차수당항목으로 월급에 녹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연차수당이 줄어들어 사실상 연차를 사용하면

월급이 줄어들도록 진행하려 하고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당시에는 연차수당을 따로 준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후에 회사에서

계약서를 수정하였으며 서명한적은 없습니다.

1) 회사에서 연차를 명세서상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연차를 사용할때마다 월급이 줄도록

    계약서를 요구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2) 명세서상에 기본급을 줄이고 연차수당을 무단으로 추가한다면 문제되는것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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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5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하지만 휴가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선지급도 가능하나 임금인상 대신, 즉 기본급은 줄이고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서 휴가사용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이는 연차휴가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최근에는 포괄임금제를 엄격하게 보고 있고, 휴가의 성격 자체가 금전보상보다 실제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휴가 대신 수당으로 먼저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 보상금을 월급여에 포함해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 체결은 수당 지급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022,  회시일자 : 2011-07-04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07나17199,  선고일자 : 2008-01-11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경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이미 선지급 받은 수당 때문에 근로자의 휴가청구가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음으로써 휴가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점,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월차수당과 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차수당과의 차액만을 청구하고 있는 점, 원고들이 피고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차휴가를 포기하고 대신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월차휴가 수당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되어 있고, 연차휴가 수당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연차 및 월차휴가 수당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 무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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