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주 2시간씩 단축근무가 들어갈 예정인데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209시간 근무시>
기본급 : 3,000,000
직급수당: 200,000
월 지급 계: 3,200,000 (통상시급: 15,311원)
Q) 질문 :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할 경우 급여 계산식 및 지급액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 사정으로 주 2시간씩 단축근무가 들어갈 예정인데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209시간 근무시>
기본급 : 3,000,000
직급수당: 200,000
월 지급 계: 3,200,000 (통상시급: 15,311원)
Q) 질문 :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할 경우 급여 계산식 및 지급액은 어떻게 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 2023.03.31 | 343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간 산출 문의와 반차시간 문의 합니다. 1 | 2023.03.31 | 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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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3.30 | 1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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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 2023.03.30 | 149 | |
임금·퇴직금 | 교대변경으로 인한 급여삭감 | 2023.03.30 | 238 | |
기타 |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 2023.03.30 | 19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 2023.03.30 | 1063 | |
근로계약 |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3.03.30 | 902 | |
임금·퇴직금 | 이동수당 및 퇴직금지급여부 계약서 작성필요한지 | 2023.03.30 | 104 | |
해고·징계 | 시용기간 중 해고 | 2023.03.30 | 434 | |
근로계약 |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 2023.03.30 | 2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내용 중 회사 사정으로 단축근로를 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