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급여담당자인데 궁금한게 있어 상담요청드립니다.
3조 2교대 주주야야휴휴로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저희회사는 주휴수당일을 일요일로 고정하고 매주 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근데 교대 근무다 보니 일요일도 실근무일이 될수있는데
이때 근로자분이 연차를 사용하시면 유급휴일수당(연차1일차감)+주휴수당 을 지급해야되는지 아니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연차차감을 안해야되는지 헷갈려서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급여담당자인데 궁금한게 있어 상담요청드립니다.
3조 2교대 주주야야휴휴로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저희회사는 주휴수당일을 일요일로 고정하고 매주 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근데 교대 근무다 보니 일요일도 실근무일이 될수있는데
이때 근로자분이 연차를 사용하시면 유급휴일수당(연차1일차감)+주휴수당 을 지급해야되는지 아니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연차차감을 안해야되는지 헷갈려서 문의 남깁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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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 2023.03.31 | 343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간 산출 문의와 반차시간 문의 합니다. 1 | 2023.03.31 | 821 | |
휴일·휴가 | 28년차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1년도까지는 취... 1 | 2023.03.31 | 271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자 퇴직 적립급 월 금액 계산방법 1 | 2023.03.31 | 4155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20조 1 | 2023.03.31 | 316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이 걸쳐있는 월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 1 | 2023.03.31 | 415 | |
휴일·휴가 |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 2023.03.31 | 1582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3.31 | 309 | |
해고·징계 | 재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한 불합격 여부 1 | 2023.03.31 | 406 | |
근로계약 |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 2023.03.30 | 58 | |
근로계약 |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3.30 | 171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지급 및 환수 | 2023.03.30 | 773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 2023.03.30 | 149 | |
임금·퇴직금 | 교대변경으로 인한 급여삭감 | 2023.03.30 | 238 | |
기타 |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 2023.03.30 | 19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 2023.03.30 | 1063 | |
근로계약 |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3.03.30 | 902 | |
임금·퇴직금 | 이동수당 및 퇴직금지급여부 계약서 작성필요한지 | 2023.03.30 | 104 | |
해고·징계 | 시용기간 중 해고 | 2023.03.30 | 434 | |
근로계약 |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 2023.03.30 | 2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대제 근로의 경우 비번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였다면 교대제 근로라도 이 날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휴일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하고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사용처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