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TM 2023.03.30 12:10

위 제목과 관련하여

 

입사일 : 1993년   2월 15일

퇴사일 : 2020년 12월 30일

사용일 : 4일(2019년)

 

위 내역으로 노동OK에서 계산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불리하면 안되므로 퇴직시에는 회사가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수당 등으로 보상해야 합니다.[36.8]일로 계산이 됩니다.  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사측에서는 아래의 내용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1.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최대 25일 지급)

2. 입사일자는 2월 15일이고 연차수당이 추가 발생하려면 익년 2월 14일까지 1년을 근무하여야 추가 연차수당이 발생하나,

    2020년 12월 30일 퇴사 처리가 되었기에 입사일자부터 근무에 따른 2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근무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에 내용으로 25일 초과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이 어려운지 상담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근무시간 이후에 무급으로 중장비운전 연습을 요구하는 회사 1 2023.04.10 237
기타 장기 근속자 해외여행 불참에 따른 불이익 발생건. 1 2023.04.10 225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소멸시효 관련하여 문의 1 2023.04.10 2057
여성 출산휴가전 180일 근무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1 2023.04.10 54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폐지 1 2023.04.10 1268
산업재해 산재보험 절차 등 2 2023.04.10 491
여성 육아기단축근무 시간 배분에 대한 문의 1 2023.04.10 599
임금·퇴직금 감단미승인시 급여계산 1 2023.04.10 328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3.04.10 477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4.10 216
근로계약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2023.04.09 1434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712
기타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1 2023.04.08 630
휴일·휴가 휴일이 제대로 산정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4.08 132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2023.04.08 291
기타 근로시간변경에 따른 연차계산법 1 2023.04.08 386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27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여부 1 2023.04.07 28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휴일근로수당 질문입니다. 1 2023.04.07 298
임금·퇴직금 대체휴무나 연차를 내고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 보상이 가능한... 1 2023.04.07 989
Board Pagination Prev 1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