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루혜 2016.06.16 19:51

제조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중인 남성 근로자입니다.

출산휴가에 관해 몇가지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출산휴가를 부여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적용되는 조항이 있는지 여쭙니다.

3. 만약 있다면,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4.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내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귀찮으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21 2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을 한도로 하여 부여되는 유급휴가 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가 급여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휴가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근로자만이 아니라 남성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의 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합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남성은 임신과 출산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출산전후휴가는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라 하여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중에 3일은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출산이 예정된 여성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역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가 및 휴직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여하고 싶으면 부여하고 사업장 사정이 안좋다고, 취업규칙이나 사규상 없다고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벌금및 징역의 처벌이 뒤따르는 강행규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무루혜 2016.06.22 08:43작성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정산 못받을 경우 1 2016.06.23 222
휴일·휴가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1 2016.06.23 995
기타 노사협의회 선거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2 2016.06.23 106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1 2016.06.23 622
여성 근로형태 변경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6.23 418
기타 알바하는데 3.3% 세금 뗀다고해서 문의합니다. 3 2016.06.23 15404
여성 임산부 1 2016.06.22 381
임금·퇴직금 폐업으로 인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1 2016.06.22 5162
임금·퇴직금 계약서 작성X , 30개월 퇴직금 요청 2 2016.06.22 296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근로법이나 노동자법? 보다 우... 2 2016.06.22 681
임금·퇴직금 근로기간 1 2016.06.22 351
근로계약 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6.22 368
근로시간 월5회 휴무 근로시간 및 급여 계산 2 2016.06.22 1910
해고·징계 수습기간 말료후 퇴사처리시 1 2016.06.22 789
기타 연장수당 문의 1 2016.06.22 232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에 대한 문의 2 2016.06.22 770
임금·퇴직금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6.06.22 1982
임금·퇴직금 오픈병원 임금체불 1 2016.06.22 2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교부해야 하는지요? 1 2016.06.22 11151
임금·퇴직금 등기이사 퇴직금 문의 1 2016.06.22 1127
Board Pagination Prev 1 ... 1175 1176 1177 1178 1179 1180 1181 1182 1183 118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