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챠 2016.06.16 20:09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며 제 업무만 자동화 되어서 업무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부서나 팀이 사라지는건 아니며 관련 업무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생성하는 제 업무만 사라지게 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다른 티오는 찾아봤는데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젠 계속 다닐수 있다고 계약서 작성했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하닌지도 당황스러워서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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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1 22: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무를 경영상의 이유로 폐지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부서변경이나 업무배치전환등의 해고회피노력을 거쳐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해당 업무의 폐지시 이는 해당 부서의 축소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업무 담당자만을 상대로 해고 대상을 선정할 경우 이는 공평한 해고대상의 선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이뤄지는 합의 근로계약 해지인 만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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