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을주세요 2016.06.18 01:37
1. 임금체불. 3일 급여에 대하여 임금을 요구하였으나 무단퇴사라며 지불을 거부함. 3일의 근무기간중 1일 워크샵을 다녀왔음. 워크샵 참가를 요.구.하셔놓고 워크샵 참가기간에 대한 임금을 안 주시겠다고 하십니다.(제가 워크샵 갔다온것도 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하니 기분이 나쁘셔서 워크샵 외의 임금도 안 주십니다)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사람들과 금방 친구질 수 있으며, 누가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빨리 숙지할 수 있다며 요구함. 워크샵이 제 첫 출근일인데 뷔페에서 식사중 대표의 커피, 샐러드, 디저트 등의 가져오라 명령. 거부의사를 했음에도 노래방에서 노래를 강요함.
법적인 조치: 워크숍 내용이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참여를 요구하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워크샵 1일 포함해서 3일치 다 받을 수 있나요)
2. 정확한 급여날짜, 근무시간, 근무요일을 얼버부리며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출근시간도 매일 다르게 알려주심. 이에 저는 근로계약서 요구를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시기만 하셨습니다. 워크샵 당일(6/7) 사무실에서 3시간 대기후 출발, 워크샵 후 사무실에 오후 2시쯤(6/8) 돌아와 11시까지 근무하였는데 이 때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함. 워크샵 다음날은(6/9) 지방출장이 있다며 또 핑계를 대심. 근로계약서 싸인이 몇시간 걸리는게 아님에도 계속 핑계를 대시며 미루셨습니다. 제가 신고를 해도 자세한 얘기는 빼고 워크샵과 지방출장 핑계를 대면서 피해가실거 같은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조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과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 시정조치 이후 개선이 되지 않을 때 벌금을 부과했지만 현재는 위반 즉시 500만원 한도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령 구두상의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누락시키거나 작성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는거 아닌가요.

3. 채용정보에 세무신고, 회계 등 재경분야 쪽 업무를 올리셨는데 출근날 부터 자기가 바닥에 흘린 커피를 닦으라는 등의 경리직과 관련없는 잡일을 마구 시키셨습니다. (커피 심부름, 사무실 청소 등) 청소는 청소부가 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채용정보에는 5일 근무라 하셨지만 주말출근도 해야한다며 강요하셨습니다. 또한 채용정보에 월급 200만원이라 명시하였지만 전혀 기입되어 있지 않은 수습기간을 언급하며 180만원만 지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 어떤 처벌을 가할 수 있나요.

4. 제가 더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무단퇴사하였는데 이에대해 손해배상청구한다며 겁을 줍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저의 경우엔 주말 출근, 임금 등)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즉히 해제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래도 물어내야 하나요? 사무실내에서 흡연하고 아래사원들에게 쌍욕을 서슴없이 하며 불필요한 스킨쉽등 너무 불쾌해서 무단퇴사했는데도 손해배상이청구되면 제가 물어야하나요?

5. 인수인계하지 않고 무단퇴사로 업무가 마비 되었음을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하신다고 협박하십니다. 근무기간이 짧고(3일) 인수인계 할 내용이 없습니다. (파워포인드 만들기, 전화 받기 등의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업무였음) 앞서 언급했듯이 저는 근로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간을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해당 근로자가 원할 경우 퇴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을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ㅠㅠ 저는 비흡연자인데 사무실에서 5명이 하루에 한갑정도 피우십니다. 회의할 때에도 옆에서 계속 피우시고 제 바로 옆 책상 실장도 근무내내 흡연을 하시는데 정말 머리도 아프고 11시 넘도록 딱히 시킬 업무도 없으면서 퇴근도 안 시켜주고(퇴근시간 알 알려줌)... 남자친구가 있음을 알렸음에도 은근 손도 잡으시고 ... 3일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니 역겹다느니 토가 나올거 같다느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런 악덕기업을 만나 정말 정말 속상합니다. 해결방안을 알려주세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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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2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입니다. 또한 직원들간의 단합을 도모할 목적이거나 직무상 교육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워크숍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뤄지는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워크숍을 포함한 3일간의 근로에 대해 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과 임금체불 혐의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채용정보에 기재된 업무의 내용등이 실제 채용후 사실과 다를 경우 직업안정법상 거짓 구인광고로 보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내용을 부인할 경우 사용자의 위법을 지적하긴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가 3일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자의 거짓 구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을 들어 퇴사의 정당성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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