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라골라 2016.06.18 11:31

1. A근무기간  2014년6월25일- 2015년6월25


 임금총액 : 20,561,640원 (년)  = 월 세전 1,713,470원


   - 기본급(통상임금,주휴포함,126시간/월)  - 737,100원*12개월 = 8,845,200원


   - 초과급여 


     연장근로수당( 52시간/월)                        - 456,300원* 12개월 = 5,475,600원


    심야근로수당 (77시간/월)                         - 225,230원*12개월= 2,702,760원


    특별성과급여 정기상여                             - 294,840원* 480%= 3,538,080원




   포괄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특별성과급의 경우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하나


   회사측에서는 중도 퇴사자에 대해 전액 해당 월 특별상여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기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합니다.


   ( 취업규칙은 아직 확인못했습니다)


  근무는 평일 격일로 2일  17:30 - 익일 08:30분 까지 (15시간)입니다


  으로 근무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오전이틀연속, 또는 오후 이틀연속)


 


  급여명세서


  기본급 : 737100원


  결정성과상여금 : 294,840원


  이후 항목이나 금액 표시 없이


  총계 :1,713,470원  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차액 681530 원에 대한 항목이나 표시가


 


2. B근무기간 2015년 6월25 일 - 2016년 5월4일 ( 6월25일까지 계약기간이나 중도퇴사했습니다)


  이기간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실제근무는 매주 월, 수, 금    고정으로 17:30 - 익일 08:30분 까지 (15시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휴무)


  급여명세서상에는


  - 기본급 766,080원


  - 결정성과상여금 : 251,400원


  이후 항목이나 금액표시 없이


  총계 : 1,769,720원


  차액 752,240원에 대한 항목이나 표시가 없음???


 


3. 퇴사월 5월


    근무기간 2일(야간근무)


   급여명세성상에는


 - 기본급 98,040원


 - 연차수당 ( 22개) 639,840원


  이후 항목이나 금액 표시 없이


  총계 : 828,540원


 차액 90660원에 대한 항목이나 표시가 없음???


 


  


 


1.


질문1>A 근무기간 은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으로 진행되었고 .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B 근무기간은 규칙적으로 진행되었고 별도의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고 기본급은 오르고 결정성과 상여금은 줄었습니다.


         현재 통상임금관련해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넣어달라고 진정중이고 회사측에서는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이 지급되기에 통상임금불가라고 합니다.


         때문에 저는 통상임금여부를 떠나 고정근무를 (본인이요청하기는했습니다) 하였고.  익월근무스케줄은 당월말일경에 나오기에


         기존계약한 포괄임금을 무효이고 때문에 일반근로계약으로 재정산하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급여명세성상이나 마지막달 급여명세성 상에도 보면 총계와 각 지급 항목과  항목이나 금액표시 없이 차이가 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각종수당인지 표기가 안되어있는상태인데  기타 항목에는 교통비,연장,특별운저, 휴무수당,제수당,학자금,조정급, 결정성과상여,휴일근로 35H, 휴일연장20H,연장수당,연차수당,선임수당


          제수당, 전월수당, 차량보조, 휴일근로18H휴일연장26H,직무수당,심야수당,교육수당,특별수당,기타  ) 로되어있습니다.


         마지막중도퇴사월 5월 급여가  결정기본급 98,040원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결정성과 상여는 없고  연차수당에 639,840원으로 표시되고  차액 90660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금액표시나 항목이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요?     지금 보니 회사에서 기본급을 높이고 결정성과금을 내리고 하여 급여를 줄이고 연차수당을 줄이려고 꼼수를 한것 갔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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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2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정성과 상여금의 경우 월 중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던 상여금 월액을 전액 지급 않기로 정한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재직자 요건을 정한 것으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되지만 사업장의 편의등을 이유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명시하도록 정한바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할 수는 있으나 근로계약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급의 경우 2014년~2015년의 경우와 2016년이 달라진 것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 126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한 것이 기본급이 됩니다. 결정성과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015년의 경우 5850원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 시간수에 가산율을 적용하면(가령 월 52시간 연장근로×5850원×1.5배)= 456,300원, 야간근로 시간수에 가산율을 적용하면(77시간×5850원×0.5배) 225,230원등이 나옵니다.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1주 약 17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하는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달 기본급이 98,040원이 나온 사유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22일 미사용분에 대해 2016년 퇴직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6년 귀하의 통상임금은 시간급은 6080원이며 여기에 8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은 48,640원입니다. 22일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22일 ×48,640원1,070,08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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