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겜 2016.06.15 10:10
현재 산업기능요원으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이 8시40분이고 잔업을 안할경우 퇴근이6시 잔업을 한다면 퇴근이 9시구요
2교대로 야간출근의 경우도 오후 8시40분 출근 9시 퇴근입니다

기본급 계산해 본 결과 8시40분부터 9시까지의 급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20분 동안 쉬는것도 아니고 바로 일시작 합니다
말로만 그러는건지 실제로 그런건진 모르겠습니다만 지각을 할 경우 30분 급여를 깐다고 합니다

잔업을 많이하면 주5일 다하고 특근까지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요즈음엔 주3일에 특근까지 딱 12시간만 하고 있습니다

주말 특근 거부의사를 표했는데도 강제로 나오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1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9시가 시업시간이일 경우 8시 40분까지 출근을 강요하는 경우 사용자의 요구대로 해당 시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급여삭감이나 인사상의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가해진다면 이는 해당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종속적인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당 시간에 조기출근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해당 시간에 조기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상 “사업장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 “사업장 사정에 따라 휴일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합의를 했다면 사용자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강요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조항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내용의 포괄적 동의가 없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는 만큼 귀하가 이를 거부한다 하여 귀하에게 별도의 징계등의 제재조치가 불가능합니다.
    3. 조언을 드리자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동의 여부로 접근하기 보다는 사용자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문제를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4. 1일 9시까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저녁시간으로 30분을 가정하면 1주 12.5 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 주 3일에 한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전 기간에 대해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주 5일에 대해 연장근로 12시간 한도를 위반한 사례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에 따른 문제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월5회 휴무 근로시간 및 급여 계산 2 2016.06.22 1910
해고·징계 수습기간 말료후 퇴사처리시 1 2016.06.22 789
기타 연장수당 문의 1 2016.06.22 232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에 대한 문의 2 2016.06.22 770
임금·퇴직금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6.06.22 1985
임금·퇴직금 오픈병원 임금체불 1 2016.06.22 2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교부해야 하는지요? 1 2016.06.22 11151
임금·퇴직금 등기이사 퇴직금 문의 1 2016.06.22 1127
여성 생리휴가 사용시 질문 1 2016.06.22 625
근로계약 회사가 혹시 제게 손해배상청구를 할것같아 질문드립니다. 2 2016.06.21 295
임금·퇴직금 미지급수당(적치)관련 질문 1 2016.06.21 606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에 대한 부당한 대우 2 2016.06.21 1408
근로계약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1 2016.06.21 116
휴일·휴가 2개월 미만 근무자의 월차휴가에 관한 질의 1 2016.06.21 87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6.21 139
휴일·휴가 연차일수 발생문의 1 2016.06.21 650
해고·징계 사실상 해고를 위한 회사의 불법사실조작 및 과잉징계에 대한 대응 6 2016.06.21 742
임금·퇴직금 공로연수자 퇴직금 산정방법 1 2016.06.21 380
임금·퇴직금 공로연수자 퇴직금 산정방법 1 2016.06.21 83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하에서 직책수당의 의미 1 2016.06.21 1700
Board Pagination Prev 1 ... 1176 1177 1178 1179 1180 1181 1182 1183 1184 118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