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릿85 2016.06.15 12:43

6/30일까지 일하고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격상실 신고서는이미 처리가 되었는데.

이직확인서를제출을 늦게 하고 또 제출을 미흡하게 해가지고 처리가 안되가지고 다시 보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작성을 해야되는데 막막해서 도움을받아볼까해서 검색하다가 찾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의 실질적으로 저의 근무기간은 2015년 6월 10일부터이구요.

4대보험가입은 2015년 7월1일부터 되었습니다.퇴사일은 2016년 5월31일입니다.

상실처리는 2016년6월1일입니다.

년차 월차 주차 전혀없구요. 점심 시간 없습니다. 밥먹으면서 일해요.  근무요일은 월~토요일 이고 토요일도 평일과 같은 시간까지 근무합니다.

월급은 항상 일정하게 1,300,000원 받습니다. 4대보험료 공제하고나면 1,192,000원정도 실급여구요.

빨간날 공휴일 다 일합니다.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여름휴가는 여직원이랑 교대로 쉬었습니다. 쉬고와서 그만큼 힘들게 두명분 혼자 다 일했구

요. 명절은 쉽니다.  보너스는 추석이랑 구정 여름휴가 때 20만원씩 3번 받았습니다.

아침에 8시30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이구요. 

야근은 없습니다.

쉬게되면 돈을 까고 하는것도 없고  대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쉬면 그사람 몫을 혼자 다합니다. 이직 확인서 써야되는데. 많이 복잡해요 ㅠㅠ

뒤에 작성요령 읽어보니까  평균임금 산정대상 전기간의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20~24번란 까지는 기재하지 않으며 25란 기준

임금만 작성해도 된다고 기재가 되있어서 그것만 기재했는데 고용센터에서 다 작성해야된다고 또 그러시더라구요.

평균임금이 제가 평소에 받은걸 쓰면되는거고. 기준임금은 제가낸 보험료기분으로 쓰면되는거고 통상임금이 좀 복잡해서 잘모르겠더라구요.

그리고 임금계산 기간과 총일수는 한달이 31일이라고 하면 31일을 쓰면되는건가요?

도움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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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21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은 귀하가 월 지급받은 보수 총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명절상여금과 휴가 상여금의 경우 연간지급총액을 12로 나눠 매월 포함시킵니다. 기준임금 역시 귀하가 초과근로에 따른 별도의 수당액을 지급받은 것이 없다면 월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상여금 월할액을 제외하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총일수는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시크릿85 2016.06.21 17:48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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