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jeong 2016.06.15 17:47

담당자님

저의 지금 충북의 가스제조회사이며 아주 견실한 중견규모의 회사에서 R&D관련 업무로 부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저성과자로 지정해서 교육을 한다고 4월 중순  부터 일방으로  온라인 교육과 공개강좌 교육을

시키더니  저성과의 개선되지 않았다고 6월 15일 오늘 권고사직이라는 간단한 면담과 함께 사직서류를 보내왔습니다.

아니 이직을 할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CFO와 인사팀장이  한달 7월 말까지 라고 못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 이유는 성과3년 연속 C를 받았기 때문이고  인사팀장왈 교육과정 2개월 중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서라고

이런 저런 이유를 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보상이나 아무른 조건없이 사직서를 서야하는지 저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합니다.

저는 아직 이런한 경우는 강제 해고 같은 느낌이 들어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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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1 18: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근 일반해고라고 하여 저성과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인 해고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처럼 노동부가 앞장서서 지침을 통해 호도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업무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평가가 이뤄져 해당 근로자의 업무역량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교육등을 통해 업무능력 향상을 꾀했음에도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우선 상담내용만으로 사업장의 인사평가 시스템이 객관적인지? 업무능력 저하를 이유로 이뤄진 교육과정에서 사용자가 평가한 것처럼 귀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수 없는 만큼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업장의 인사평가 시스템이 상급장의 주관적 평가 중심으로 구성되고 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도 귀하의 퇴출을 목적으로 구성되었거나 교육평가 기준이 상급자의 주관적 평가가 주를 이뤄 이에 따라 귀하의 개선여지를 평가한 경우라면 우선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강행할 경우 해고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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