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r3269 2016.06.16 13:02

나이 : 28 ( 과거 목과 관련된 질병 없음)

5월초 진단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5월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아 통원치료 및 병가 사용하여 치료하였으나 상태 호전되지 않음

복직 후 약물치료와 통원치료 하였으나 업무 특성상  오래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해야 하므로 항상 경직되어 통증 악화.(턱관절염증까지 생김)

6월 다른 병원 재진단 : 경추간판장애로 인한 경추통,경추 염좌 및 긴장 최종진단(3개월 치료 및 안정 )

회사에서는 6개월까지 휴직이 가능하다고 권하나 그 전에 병가사용때 업무대체인력 부족으로 업무전화 및 업무를 해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음 . 치료에 전념 할 수 없음.

이 경우 회사측 질병확인서 작성란에 휴직기간명시란에 휴직기간6개월 가능 표시하고 / 기타의견에 휴직은 가능하나 업무대체인력 부족으로 회사사정상 거절되었다는 승인 확인만 받으면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아니면 6개월 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혹 진단을 받아 퇴사 후 2~3개월 상태 호전으로 취업이 가능하면 그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회사측 이직란 사유에는 2가지 명시하라고 되어잇는데 하나는 건강상의 이유, / 나머지 하나는 회사의 사정이나, 기타 개인사정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휴직의 지속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1 18: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의사의 객관적 진단으로 귀하가 일정기간의 가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진단과 함께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상 가료에 요구되는 해당 기간에 대해 병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꼭 6개월의 진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의사의 소견에 따라 3개월의 치료 및 안정이 요구되는데 사업장 사정상 3개월의 병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월5회 휴무 근로시간 및 급여 계산 2 2016.06.22 1910
해고·징계 수습기간 말료후 퇴사처리시 1 2016.06.22 789
기타 연장수당 문의 1 2016.06.22 232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에 대한 문의 2 2016.06.22 770
임금·퇴직금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6.06.22 1985
임금·퇴직금 오픈병원 임금체불 1 2016.06.22 2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교부해야 하는지요? 1 2016.06.22 11151
임금·퇴직금 등기이사 퇴직금 문의 1 2016.06.22 1127
여성 생리휴가 사용시 질문 1 2016.06.22 625
근로계약 회사가 혹시 제게 손해배상청구를 할것같아 질문드립니다. 2 2016.06.21 295
임금·퇴직금 미지급수당(적치)관련 질문 1 2016.06.21 606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에 대한 부당한 대우 2 2016.06.21 1408
근로계약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1 2016.06.21 116
휴일·휴가 2개월 미만 근무자의 월차휴가에 관한 질의 1 2016.06.21 87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6.21 139
휴일·휴가 연차일수 발생문의 1 2016.06.21 650
해고·징계 사실상 해고를 위한 회사의 불법사실조작 및 과잉징계에 대한 대응 6 2016.06.21 742
임금·퇴직금 공로연수자 퇴직금 산정방법 1 2016.06.21 380
임금·퇴직금 공로연수자 퇴직금 산정방법 1 2016.06.21 83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하에서 직책수당의 의미 1 2016.06.21 1700
Board Pagination Prev 1 ... 1176 1177 1178 1179 1180 1181 1182 1183 1184 118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