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와빠와 2016.06.13 22:52

수고하십니다. 중소기업의 급여담당자입니다. 직원의 문의가 있어 상담드립니다.

직원분이 자발적인 퇴사를 신청하셨고, 6월 초에 6월 25일 퇴사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인원충원과 인수인계가 완료되어, 회사측에서 중도 퇴사를 권유하였습니다.

직원분께서는 25일 채우지 않아도, 사직서에 기재된 25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타당한 처리 방법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관련 조문이 있다고 하면 같이 안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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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5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효력일을 정한 날 이전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2. 이는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판정까지 불필요한 급여액을 임금상당액으로 보상해야 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근로자와 논의하여 기간을 최대한 줄이되 합의된 기간까지 급여지급을 보장해 주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4. 사업장 사정상 해당 근로자의 요구대로 해당일 까지 급여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조기 퇴사를 약정하기 어렵다면 실제 해당 근로자가 효력일로 정한 퇴사일까지 근로제공을 수령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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