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녀 2016.06.14 10:55
일요일/공휴일 휴무 월차가 있다는 조건인데
사장님이 공휴일이 있는 달에는 월차가 없다고 하세요
6월은 현충일이라 없고
7월은 여름휴가때문에 없고 8월엔 광복절잇어서 없고
9월은 추석이있어서 없다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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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5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이상이고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공휴일이 있는 달에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공휴일이 있는달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역시 발생한 연차휴가일만큼 귀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달에 공휴일이 있다는 이유로 이의 사용을 못하게 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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