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에이오우2222 2016.06.14 14:41
작년 4월에 입사하여 올해 6월에 퇴사할예정입니다. 저희회사는 퇴직금에 연봉포함인데요. 작년 12월에 퇴직연금 dc형에 가입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퇴직금은 12월전꺼는 퇴직금으로 받고 그후로는 연금으로 받는건가여. 아니면 14개월치를 연금으로받는건가요 아니면 12개월치만 연금으로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7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1년에 대해 귀하의 퇴직연금 계좌로 사용자가 불입해야 합니다.
    2. 1년을 초과한 나머지 자투리 기간에 대해서는 나머지 2개월 분에 대해 12로 나눈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로 불입하면 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16.06.21 171
근로계약 40시간외 추가근무..관하여 1 2016.06.21 339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 1 2016.06.21 165
임금·퇴직금 11개월 근무 연차유급휴가 1 2016.06.20 1004
임금·퇴직금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 2016.06.20 9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급 확보를 위한 방법 1 2016.06.20 22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방법 없을까요....? 1 2016.06.20 205
기타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유류비지원요청 1 2016.06.20 4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이직확인서, 주휴수당 2016.06.20 3661
기타 취업규칙 신고 기초 질문드려요.. 2016.06.20 16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2016.06.20 13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2016.06.20 2008
휴일·휴가 연가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6.06.20 527
휴일·휴가 비정규직 연차 부여 및 사용에 대해... 1 2016.06.20 483
근로시간 회사 행사를 참여하는데, 그것도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는지? 1 2016.06.19 398
임금·퇴직금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문제 1 2016.06.19 1798
기타 협정근로자 결원 시 대체인원 충원 1 2016.06.19 438
근로계약 해외에서 건설업에 근무 중 퇴직할 경우 '을'이 여비부담을 해야 ... 1 2016.06.19 285
휴일·휴가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사용 1 2016.06.19 729
고용보험 과도한 업무시간으로 인하여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2 2016.06.19 3489
Board Pagination Prev 1 ... 1177 1178 1179 1180 1181 1182 1183 1184 1185 118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