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하루 2016.06.09 14:45

감단직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법에 위배되는지 궁굼합니다.

감단직 직원이 현재 휴게시간이 6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나, 휴게시간을 5시간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급여가 최저임금에는 5시간으로 해도 위배되지는 않으나, 1시간 휴게시간이 줄어드는 근로조건 변경인데 직원이 합의을 하면 노동법에는 위반되지 않는지요??

만약 직원의 합의 없이 강제적으로 휴게시간을 줄일때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요?? 

더운날씨에 고생 많으시고 궁굼한 사항  빠른답변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감사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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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4 22: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액의 변동 없이 휴게시간을 줄일 경우 결과적으로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되는 만큼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휴게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동일한 급여액에 대해 휴게시간을 줄일 경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94조위반의 진정을 제기하고, 정상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줄이지 않았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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