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park4222 2016.06.09 15:26

1. 근무시간은 2명씩 주.주(09:00~18:00) 야.야(18:00~익일09:00)비.휴로  3교대근무하고 있으며,

2. 야간근무는 매시간마다 기계를 점검하고 일지에 기록유지고 컴퓨터에 저장하여야 하는데, 하루저녁 평균 가동하는 기계가 6~9대로 1대 점검하는데 5분이상 소요되며 밤 12:00까지는 기계를 교체하고 업무를 결산해야 하는 바쁜 시간들 입니다. 그 외시간은 각종 기계의 압력 및 온도와 정상가동 유무를 모니터를 통해 확인해야 하므로 모니터를 떠날수 없으며, 기계 점검시간에는 각종 기계. 모터. 펌프. 배관의 이상유무를 확인 하며, 외부(건물내 모든시설)에서 오는 각종 고장신고 전화를 접수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3. 회사에서는 근로계약 작성시 휴게시간을 야간 15시간중  4시간으로 일방적으로 정하고 자유롭게 휴게를 이용할수 있다고 하나 매시간 마다 기계점검후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모니터 감시와 외부 고장신고 접수 전화 때문에 회사에서 정해준 휴게 시간을 도저히 쉴수가 없다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에는 기계를 점검 안하고 쉴수있도록  일지에 점검 시간란을 빼주도록 건의 하였으나 융통성 있게 알아서 쉬라면서 일지는 매시간 작성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기계소음(냉동기,보일러,각종펌프,각종모터)이 심하고, 휴게장소도 별도로 없는 상태 입니다.

3. 그런데 회사에서는 보일러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감시.단속적(승인 여부는 확인 안됨) 근로자라고 하는데 저희같이 근무를 하는 근무장소도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될수 있으며 근로계약상 문제가 없는지요?(금년에는 최저임금 때문에 휴게시간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난거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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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4 22: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계수기감수원이나 보릴러공, 경비원, 건물시설관리르 위해 휴일 및 야간에 대기하는자, 생산업체의 고압보일러실에 근무하는 자등을 의미합니다.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법에 따라 특정 업무를 감단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니며 해당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은 경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시적, 혹은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적용제외 승인을 노동부에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와 휴게시간의 자율적 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감단직 승인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설사 감단직 승인을 얻었더라도 실제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감단직 승인 취소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감단직 승인 취소를 요청할 경우 업무강도나 피로도가 통상의 근로자와 다를 것이 없다는 점, 감단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업무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각종 근무기록지등을 잘 구비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귀하가 휴게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시간에 근로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두시고 이를 근거로 해당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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