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heart 2016.06.10 17:15

상시 근로자 5인인 사업장입니다.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5인 이상의 사업장의 정확한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봉계약서상  일부는 9시~18시,

9시~18시 30분(토요 격주 근무이나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마지막 토요일 근무 - 최근 몇 개월간 토요 근무 안 했음)

두 가지 형태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2. 보통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40시간이 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3. 고정시간외 근로수당으로 따로 항목을 책정했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고정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한 시간도 명시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연장근로수당의 명목으로 고정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4. 법정공휴일 또는 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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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5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근로시간으로서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의 한도가 됩니다. 이는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고 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한도로 잡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일 1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잡을 경우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며, 토요일 4시간의 격주 근로를 잡을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4시간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요.
    2.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1주, 혹은 한달, 혹은 1년에 일정시간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발생 가정하고 그에 대한 수당액도 연봉액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령 근로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며 주 5일 근무로 하고, 토요일 격주 근무로 근로조건을 정하고 이에 대해 연봉액 2400만원을 12개월로 나눠 매월 급여로 지급한다고 정한다면 토요일 8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격주) =17.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총 26.25시간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기본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174시간+1주 8시간 주휴×4.34주=35시간)에 26.25 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합해진 235.25 시간이 월 총근로시간수가 됩니다. 귀하의 연간급여총액을 12로 나누면 월 200만원이 되며 이 200만원은 토요일 격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시간수가 합해진 월 총근로시간수 235.25 시간에 대한 급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중 연장근로가 있는 사업장이고 1일 2시간씩 수, 목요일을 제외하고 1주 3일의 주중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가정하면 1주 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한달이면 6시간×4.34주=26.04시간, 연간 312.48 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이를 연봉계약서에 명시하여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액이 연봉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4. 법정휴일로 유급처리해야 하는 것은 근로자의 날(5.1)과 1주일의 1일이 주휴일입니다. 나머지 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한날이 있다면 이에 대해 근로제공할 경우 휴일근로로 1.5배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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