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맘 2016.06.07 17:29

실질 퇴사일은 4월19일인데 아직(6월7일 현제)도 퇴직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제 자격증이 필요해서 계속 미루고 있기만하고 3월급여 잔액과 4월 급여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직접 퇴사 처리 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4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등을 근거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직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수당이 있나요 1 2016.06.14 4163
해고·징계 해고통보전 퇴사처리 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1 2016.06.14 786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6.06.14 171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산정문의 1 2016.06.14 2482
기타 계정과목 질문 1 2016.06.14 381
임금·퇴직금 사용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6.14 201
임금·퇴직금 퇴직금?? 퇴직연금 1 2016.06.14 541
근로계약 학원강사 계약만료 이전 퇴사시 손해배상 1 2016.06.14 5962
임금·퇴직금 연차 초과 사용 시 급여공제 문의 2 2016.06.14 3920
휴일·휴가 월차 1 2016.06.14 186
근로계약 급여 지급일 변경 다시 문의 1 2016.06.14 621
여성 또 질문이요~^^;; 1 2016.06.14 153
임금·퇴직금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일 전에 퇴사 통보 1 2016.06.13 1098
임금·퇴직금 연단위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6.13 783
근로계약 급여 지급일 변경관련 1 2016.06.13 886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분 선 지급 가능 여부 1 2016.06.13 226
근로계약 계약직 채용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계속근로 인정 ... 1 2016.06.13 319
기타 연장수당 지급을 회사 임의대로 정해서 주는 경우 2 2016.06.13 387
근로계약 월급에 주말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16.06.13 8164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퇴사시 연가개수 1 2016.06.13 514
Board Pagination Prev 1 ... 1180 1181 1182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 118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