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퇴사일은 4월19일인데 아직(6월7일 현제)도 퇴직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제 자격증이 필요해서 계속 미루고 있기만하고 3월급여 잔액과 4월 급여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직접 퇴사 처리 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실질 퇴사일은 4월19일인데 아직(6월7일 현제)도 퇴직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제 자격증이 필요해서 계속 미루고 있기만하고 3월급여 잔액과 4월 급여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직접 퇴사 처리 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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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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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등을 근거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직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