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8939 2016.06.07 23:27
을지로입구쪽테라피샵에서 일을하게되었습니다 주6일근무 야간20시~새벽05:30분까지 근무를합니다 그냥카운터직원입니다 휴일은 제맘대로 주당 하루날짜정할수있고 이렇게해서받는돈이180만원입니다 적은돈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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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4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사업장의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중간에 식사시간으로 휴게시간을 1시간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귀하의 1일 근로시간은 9.5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5시간 발생하며 주 6일 근무에 따라 6일째 근무 9.5시간 전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주 연장근로는 1.5시간×5일=7.5시간+ 9.5시간=17시간이 나옵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야간시간대에 주어진다 가정하면 야간근로는 6시간이 발생합니다. 주 6일이면 1주 3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귀하의 월 총근로시간은 기본(법정)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주 5일 근무시=174시간의 실근로와 1주 8시간의 주휴×4.34주=35시간등 총 209시간)과 연장근로 17시간, 야간근로 36시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중 야간근로는 전체 기본근로와 연장근로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0.5를 곱하면 18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는 17시간인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를 가산하면 27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254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귀하의 월 급여액 180만원을 월 근로시간수로 나누면 귀하의 시급이 나옵니다. 시급은 약 7,086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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