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설비류를 수리하다 무거운 쇠판을 뽑다 허리인대가 다쳤고 2주이상 업무휴식 진단을 받았는데 회사에선 이 기간동안 사직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추가 진료휴식이 필요한 실정ㅇㄴ고 진단서도 받을 예정인데 만약 이 경우에 회사에서 사직서처리 없이 퇴사처리되면 어떻걱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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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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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작업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신 만큼 의사진단을 첨부하여 최대한 빨리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받게 되면 산재보상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해당 기간 근로제공하지 못하더라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보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요양인정 기간과 산재요양 종결 이후 한달간은 절대 해고 금지 기간인 만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귀하를 해고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