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곳은 대학교 내 직영운영하는 복지매장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대학 내 복지매장이라 방학은 학생이 없는관계로 인력을 감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실제 근무하는달은 3,4,5,6,9,10,11,12월 8개월만 근무하시는 직원이 있습니다.
연간 80%미만 근로자이긴 하지만 무기계약근무자로 정년 60세 까지 근무하는 근로자 인데
연간 80%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근무시 1일의 휴가가 발생된다고 하면 매년 8일의 연차휴가만 있는건지?
근무년수에 따라서 연차휴가가 늘어날수 있는건지?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출처(ref.) : 노동OK - 1년 80% 근무를 못할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701555
1. 계약기간이 1년임에도 사용자 귀책에 따라 1,2,7,8월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미만으로 출근할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8개월에 대해 개근할 경우 8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로 정년이 보장된다는 상담내용으로 볼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한 것 같은데요.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속년수가 늘어 남에 따라 2년마다 1일의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년 방학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미만으로 출근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만큼 가산연차휴가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