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보자 2016.06.05 17:33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곳은 대학교 내 직영운영하는 복지매장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대학 내 복지매장이라 방학은 학생이 없는관계로 인력을 감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실제 근무하는달은 3,4,5,6,9,10,11,12월 8개월만 근무하시는 직원이 있습니다.

연간 80%미만 근로자이긴 하지만 무기계약근무자로 정년 60세 까지 근무하는 근로자 인데

연간 80%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근무시 1일의 휴가가 발생된다고 하면 매년 8일의 연차휴가만 있는건지?

근무년수에 따라서 연차휴가가 늘어날수 있는건지?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출처(ref.) : 노동OK - 1년 80% 근무를 못할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701555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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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08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이 1년임에도 사용자 귀책에 따라 1,2,7,8월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미만으로 출근할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8개월에 대해 개근할 경우 8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로 정년이 보장된다는 상담내용으로 볼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한 것 같은데요.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속년수가 늘어 남에 따라 2년마다 1일의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년 방학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미만으로 출근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만큼 가산연차휴가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희망을보자 2016.06.08 17:28작성

    제가 문의를 오해가 있도록 올린거 같은데 60세 까지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근로자인데 근무조건이 1년에 8개월씩 근무하는 근무자의 경우

    근무기간이 오래되면 가산연차휴가를 부여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올린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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