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벌어하루산다 2016.06.06 00:03

제가 야간에 피시방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밤,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밤. 이렇게 이틀, 하루 10시간씩. 주20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 일을 관두게 된 후로, 여태껏 받지 못한 주휴수당건에 대해 물어봤는데. 사장님은 그냥 넘기려고 하는 것 같네요.


혹시 법적으로 뭔가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걸까요?


4인 이하의 사업장이라 추가근무에 대한 연장수당은 받지 못하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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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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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8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하가 근로계약(구두상의 근로계약도 유효)을 통해 별도의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여부를 정하지 않고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월급여액을 지급받기로 정했다면 해당 급여액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역산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월급여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그러나 일급이나 시급을 정하고 귀하가 근로제공한 시간만큼에 대한 급여만 월 임금액으로 지급했다면 당연히 사용자를 상대로 주휴수당 미지급분에 대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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