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권리너 2016.06.06 12:09
(상시근로자 4인미만)학원강사로 주5일8시간근무(11시~8시,점심시간1시간포함)/1년3개월근무/한달급여책정시4주(화-토/5일)수업일에따른급여받음/예)3월 화요일3번수요일3번목요일4번금요일4번토3번 일경우 = 17일X48,240(6,030x8시간)이 기본급이됨,따라서 기본급은 출근일에따라 매달 다름 /월5주일경우는그주는 수업이없어출근안하고 급여미포함/매월10일날지급/기본급 외에 인센티브로명수에따른수당받고 월 식대및교통비받음/.

질문1:월급제입니까?일급제?시간제입니까?/2.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하는데 이때 기본급에 인센티브로 받는 명수수당과 식대,교통비포함합니까?/3.월급제이기때문에기본급에주휴수당포함되었다는데 제기본급은(하루6030X8시간X수업일수)입니다 여기에 명수수당,식비,교통비 더해서 급여가 나옵니다 주휴수당을 받고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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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8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제 근로자로 주휴수당액이 미지급된 경우입니다.
    2. 주휴수당액은 1주에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3.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주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시간급입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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