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로디테 2016.06.06 23:58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외 재외공관에서 근무중인 전문 연구원 (국가 부처 재외 공관에서 행정직 연구원으로 분류)으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저는 고용주가 7명의 행정직원들 (부처 공무원 제외)에게만 출퇴근 기록 지문 인식기를 실시하도록 강제화한 점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지문 인식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자,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귀하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퇴근 후 시간 외 근로 수당 청구가 많은 운전직 직원들로 하여금 명확한 출퇴근 기록을 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근거에 기반한 명확한 청구액 지급을 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방에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매달 근무 기록을 토대로 9시 1분, 혹은 9시 2분에 출근한 직원들에 대해 각각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귄위주의적인 인사행정 방침의 또 다른 예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만, 이에 관해 노동 OK 전문가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본인은 행정직 직원들에게 출퇴근 지문인식 기록기 체크 의무 부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응하지 않았음을 고합니다.

출퇴근 지문인식 기록기는 주로 외근직 직원이 퇴근 이후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정확히 청구하도록 제도화함에 따라 고용자측에서도 정확한 수당청구액을 지불하도록 도움으로써 양방에 상호 이익이 되도록 하는 데 일차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직장에서 출근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황임과 동시에, 출퇴근 기록에 기반해 1, 2분이 늦은 것에 대한 사유서를 일일히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근태 감시를 통한 직장 내 기강 확립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주가 행정직 직원들의 근태를 감시,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근 시간 기록 의무를 강제할 시, 전근대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의 인사행정 방침으로 직원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관련해,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새로운 방침 실행에 대해 충분히 사전 납득하게 함과 동시에, 실시 여부에 대한 전 직원들의 자율적 의지에 기반한 동의를 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관에서는 동 출퇴근 지문인식기 체크 의무를 행정직 직원들에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직원 처우에 대한 형평성에 위배되며, 동 의무 실행에 대한 정당성을 경감시키는 요소입니다.     

본인은 물론, 공관에 근무하는 전 직원은 출근 시간 엄수에 대한 기본적 직업 윤리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출퇴근 지문인식 체크 의무화는 자율 의지 및 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근로 의지 및 소속감을 현격하게 저하시키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록기의 결과를 감시하고, 직원들에게 행정 제제를 가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 절차 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득보다 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출퇴근 지문인식 기록기의 용처를 근로자측이 퇴근 후 시간 외 근무 시간에 대한 명확한 청구를 하고 귀 총무서기관께서도 명확한 근거에 기반해 수당청구액을 지불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제한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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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8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2.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할 경우 사용자가 지문인식 출퇴근 기록을 도입하는 경우 복무규율이 강화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른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해석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절차의 준수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3. 지문의 경우 개인이 고유정보에 해당 하는 만큼 이와 같은 생체정보가 유출될 경우 발생할 피해를 우려하여 일반 사업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이 해당 지문인식 출퇴근 기록을 도입하는 것 외의 다른 근태관리 방법이 없는지?등을 문제삼으시면 되겠습니다.
    4. 문제는 법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귀하의 반대의견의 경우 법적으로 사용자를 구속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5. 전근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 및 근태관리라는 점, 공무원과의 차별적 근태관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위법성을 지적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선은 귀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귀하의 비판주장을 국가인권위원회나 감사원등에 제기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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