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저녁 12시 부터 일을 하는데 야간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햇습니다 그냥 월급으로만 받앗는데 퇴사후 이같은 문제로 야간수당을 달라고 하면 받을수가 잇나요 평균 8시간 근무에 주말은 더바쁜관계로 주말도 다 일을 햇습니다.문득 일하다 보니까 궁금하네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월급에 주말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 2016.06.13 | 817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퇴사시 연가개수 1 | 2016.06.13 | 514 | |
임금·퇴직금 | 도급사 직원으로서 퇴직금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6.06.13 | 2248 | |
산업재해 | 산재보험처리 2 | 2016.06.13 | 77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16.06.13 | 501 | |
해고·징계 | 입사취소, 채용내정취소, 5인하의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1 | 2016.06.13 | 160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문의 1 | 2016.06.13 | 289 | |
해고·징계 | 해고통지서 1 | 2016.06.13 | 344 | |
근로시간 | 24시간 격일제근무 (감단근로자 아닌경우) 근로시간산정 2 | 2016.06.13 | 1421 | |
고용보험 | 실제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 경우 실업급여신청 1 | 2016.06.13 | 3775 | |
임금·퇴직금 | 시급에 포함된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6.06.12 | 1071 | |
근로계약 | 계약관계 2 | 2016.06.12 | 13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구제신청 1 | 2016.06.12 | 2726 | |
임금·퇴직금 | 연차를 받지 못한 회사인데 퇴직시 미지급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 1 | 2016.06.12 | 1070 | |
근로시간 | 평일대체휴무 조건 1 | 2016.06.11 | 1932 | |
임금·퇴직금 | 직책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6.06.11 | 3045 | |
비정규직 | 파견계약직인데 연장수당 청구가능한가요 1 | 2016.06.11 | 605 | |
근로계약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6.06.11 | 1249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유급휴일 1 | 2016.06.11 | 1447 | |
임금·퇴직금 | 급여달라고 했더니 무단퇴사로 손해배상 청구 한다네요 1 | 2016.06.11 | 1678 |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귀하가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없이 시급만 표시되어 있다면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구하고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즉 50%를 가산하여 추가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