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정도 일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넣는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임금 외 격려금이나 명절용돈 으로 체불된 금액보다 더 많이 주었다고 하시네요.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추가로 지급해준거니깐 

어차피 노동청에 해봤자 연장수당을 받지 못할꺼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에 연장수당이 체불이라고 하면 기존에 의무없이 지급한 금액을 반환하라고 소송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너무 헷갈립니다. 

여기저기 알아봐도 답변이 애매하고 해서 여기다가 글 올립니다. 

부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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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3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임금외에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지급한 격려금이나 명절상여금을 1일 소정근로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격려금이나 명절상여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연장근로제공을 한 사실과 그에 따라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청구액을 산정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그리고 사용자가 지급한 격려금과 명절상여금을 귀하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반환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해 귀하가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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