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마녀 2016.06.02 16:36

정규직 기본급여 250만 인데 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가져오더니 250만원을 가지고 기본급/ 연장근로수당/포괄시간외수당/식대/차량유지비 로 다 쪼개어서 총액 250만을 만든 후 사인하라고 합니다.

사인 못하겠다고 하였더니

노무사가 합법적이라 그랬다며 회사를 신뢰 못하면 사인 하지 말라고 사인 안하면 본인 책임이고, 사인 안해서 보는 손해는 본인에게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회사 취업규칙에 기재 되었다고 하네요.

취업규칙을 본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인을 해야 하는건지.. 사인을 안할 경우 제가 받는 피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를 신뢰 하지 못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인사 담당자와 노무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와서 일방적으로 사인 하라길래

이해 할 수 없는 내용은 수정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말을 했던것 뿐인데.. 저런식으로 말을하니.. 정말 어처구니도 없고,,

또한 근로계약서는 사측과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에 작성 후 각각 1부씩 나눠 갖는 거라 알고 있는데.. 1부 작성 후 복사해 준다는데..

이것 또한 잘못된거 아닌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와 정보보호 서약서를 내라는데 사인해서 내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3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해가 안가는 군요.
    2. 기본급이 기존에 250만원 이었다면 이를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와 그 외 시간외 수당, 그리고 식대, 차량유지비로 쪼개어 지급할 경우 기본급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기존 근로조건과 달라진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근로계약서에 동의서명을 하지 않으면 기존의 기본급 250만원을 기준으로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3. 사용자가 귀하의 동의 없이 기존 기본급 25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던 급여액에 일방적으로 각종 수당과 식대등을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과세의 문제나 그밖의 인사관리에 대한 상황 때문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가 어떤 것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동의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5. 정보보호 서약서는 사업장의 영업비밀등을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각서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관련 서약내용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사업장의 영업비밀 유지를 위해 퇴사후 동종 사업장에 입사제한의 조치는 있지 않은지? 제한 조치가 있다면 그 기간은 과하지 않은지?등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6.10 250
고용보험 실제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경우의 실업급여신청 1 2016.06.10 1888
기타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입니다. 1 2016.06.10 145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1 2016.06.09 223
임금·퇴직금 근로조건이 후퇴하는 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인가요? 1 2016.06.09 551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적법성 1 2016.06.09 276
근로계약 감단직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노동법 위반 1 2016.06.09 795
근로계약 감단직에 등재하는 않은 업장의 갑질 1 2016.06.09 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6.09 707
임금·퇴직금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 협의 후 사용자 일방적인 급여 삭감 1 2016.06.09 21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계산 2 2016.06.09 588
비정규직 육아휴직 대타로 1년 계약 직인데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1 2016.06.09 310
기타 주차수당계산 1 2016.06.09 134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질문드립니다 1 2016.06.09 319
임금·퇴직금 .답변을 기다리다 지쳐서 글내림. 1 2016.06.09 15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와 적용여부 2 2016.06.09 42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내용 1 2016.06.08 426
기타 300인 미만 사업장 정년 60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6.08 425
노동조합 임원선거 현행직선제에서간선제변경 1 2016.06.08 435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변경에 따른 임금하락은 무조건 불이익 변경인가요? 1 2016.06.08 1540
Board Pagination Prev 1 ... 1182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 1189 1190 119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