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dori 2016.06.02 23:42

사용자에게 해고전 연장근로한내역 및  연차수당을(근로기간 10개월정도) 청구했더니 인정하고 지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부당해고구제접수하여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임금상당액을 받는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주겠다는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임금상당액에 포함되나요


계속 근무했다면 비슷한수준의 연장근로를 하였을것이고 이에 대해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임금상당액에 포함되지 않나요

해고전 연장근로수당 3개월 평균을 내서 산입한다든지 


아니면 고정된 연장근로수당이 아니라 전혀 산입이 안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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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3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임금상당액은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날까지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고 전에 지급약속한 연장근로 및 연차수당은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 다만 해고 이후에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연장근로수당액은 임금상당액에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상여금 등도 당해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일반적으로 여기서 의미하는 임금의 전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함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대판 92다30337등)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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