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여쭤보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무역업을 하는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은 회사입니다. 

문제는 경영상 자금난이 심해 체불임금(2개월치가 조금 넘음)이 있다보니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지금 시점에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콜센터 직원은 연속해서 2개월치 급여체불이 퇴사시까지 유지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확실한 것인지요? 그리고 "연속"이란 말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2]또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와 실경영자가 다릅니다.

    명의상 대표는 거주지며,가족관계등이 서류상으로 확인이 되나, 실경영자에 대해서는 거주지등 아는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경우,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낸다면, 노동부에서 맡아줄까요?

    제가 준비해놓아야할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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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03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하기 1년 전 2개월 이상(연속해서 발생하지 않아도 됨) 임금 전액을 체불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
    2. 실사용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해당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과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주의 확인서(임금체불 후 추후 지급을 약속한 서류가 있으면 해당 서류)나 그 밖의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을 통해 체불된 달에 임금지급내역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넙죽이 2016.08.11 16:39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문의로 , 말씀하신 "이직하기 1년전 2개월이상 임금체불한 경우" 에서 (1) 1년전이란 말은 마지막 회사에서 1년동안 근무를 해야된다는 것인지요?
    제가 9월초에 퇴사를 한다해도 1년은 아직 안되는데요. 1년이 안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는건가요?

    또한, (2)퇴사하자마자 다음날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제기를 할 예정인데 콜센터 에서는 퇴사후 14일후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금 같은경우는 14일이후에 진정넣는것이 이해가 가는데, 임금체불은 이미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을 넣는것인데 14일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콜센타 직원의 말이 맞는것인지요?

    위(1),(2)번에 대한 답변을 부탁좀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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