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없다전해라 2016.06.08 15:30

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는 근로계약서 대신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근로/연봉 계약 기간 2016.05.01 - 2017.04.30 계약 연봉액 ₩26,000,000 연봉 내용 연봉총액은 법정기본시간,연장근로시간(월 40시간) 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연봉내용이 적혀 있는데.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연차수당,퇴직금 등은 연봉계약서에 명기 되지 않은 부분은

사규(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관련조항에 따른다라고 되어있는데. 연봉계약서

표시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서로 근로계약서를 대신 할 수 있는지요?

예전엔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따로 작성하였던 기억이 있는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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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4 2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의 연간임금 총액이 2천 6백만원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근로시간을 법정기본근로시간과 월 4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연간임금총액에 월 209시간에 해당 하는 기본근로에 대한 급여액과 월 40시간의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액이 포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기본근로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의 범위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인 만큼 한달로 따지면 1주 40시간×4.34주=174시간의 실근로와 1주 8시간의 주휴×4.34주=35시간의 주휴를 더해 월 20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한달에 4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기 때문에 가산율을 적용하면 연장근로시간수는 60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 근로시간수는 209시간에 60시간을 더한 월 269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로 월할하여 매월 급여로 지급한다 가정하면 월 급여액은 2,166,666원이 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액을 월 근로시간수 269로 나누면 귀하의 1시간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이라 표기했지만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1주 근로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일을 1주일중 어느날로 할지도 명시해야 하며, 유급휴일이 있다면 어느날인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연간임금총액 역시 12개월로 월할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도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근로계약서가 허술합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의 경우 역시 원칙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하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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