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회 2016.06.09 00:17

현재 물류센터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급여는 월 190만원 고정이며, 시간외수당은 발생시 별도 지급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구성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남자 사원들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고,

여자분들은 직책수당에서 100,000원 덜 받아서 180만원 고정급여입니다.

1. 기본급 : 1,260,270원

2. 교통비 : 200,000원

3. 식대보조금 : 100,000원

4. 만근수당 : 50,000원

5. 직무수당(직무숙련수당) : 289,730원

6. 직책수당 :

총 지급총액 : 1,900,000원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1. 위 임금구성에서 교통비, 식대보조금, 만근수당, 직책수당은 결국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 받는 통상임금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현재 회사에서는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1.5배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휴일에 나와서 근로를 해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다 보니 8만원이 되지 않습니다.ㅡㅡ

   일반 평일근무 일당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2. 통상임금에 해당 된다면 퇴직시 통상임금으로 적용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체불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14 2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율이 적용되는 기준임금 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이뤄지는 시점에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성적등에 따라 지급율이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급과 직무수당은 귀하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액인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만근수당의 경우 만근 여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진다면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급여액인 만큼 통상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근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만근이라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만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합니다.

    교통비와 식대보조금이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고용노동지청에서는 교통비와 식대보조금을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보고 통상임금이 아니라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는 차량소유여부와 식사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고용노동지청에서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데 인색한 만큼 이를 통상임금으로 주장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귀하의 사업장 식대보조금과 교통비가 차량소유여부나 식사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비과세등의 절세를 위해 기본급에서 분리해낸 급여항목인 경우라면 통상임금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비회 2016.06.14 23:05작성
    바쁘신 와중에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몇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급와 직무수당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 재산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해준 급여명세서에서도 직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명시하고 있어 발뺌을 하지는 못할 거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만근수당의 경우 지각3회 or 조퇴 2회 발생시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만근 여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진다면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급여액인 만큰 통상임금이라 보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2013.12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2014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보았을 때 연장근로 이전에 해당 임금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약정된 소정근로 시간을 모두 근로 하였을 때 지급받을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임금을 말하는 것이 아닌지요?
    따라서 만근수당의 경우 약정된 소정근로 시간에 결근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금이므로 연장근로시 확정되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통비는 차량소유여부와 상관없이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어떤 직원들은 다른직원과 카풀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 식대 또한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 대부분이 도시락을 싸와서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단순히 비과세등의 절세를 위해 기본급에서 분리해낸 급여항목에 불과한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회사올린 직원채용공고를 보면 급여를 190만원으로 기재하고 있고, 복리후생 항목에는 따로 식대, 교통비, 만근수당에 대한 내용은 없이 4대보험, 퇴직금, 경조금 등만 기재하고 있습니다.

    저또한 법원의 판례와 고용노동부 예규의 통상임금 판단기준이 달라 실제 임금체불 진정시 근로감독관이 보수적인 해석을 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는데, 2014년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 나온 상황에서도 아직도 예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노무사 없이 진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만근수당, 교통비, 식대에 대해 통상임금을 인정받을려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해야 근로감독관이 납득을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중간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약정된 19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사의 급여지급 방법이 만근수당, 교통비, 식대 등이 통상임금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5월2일 고용형태 변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5월 급여에서 1일치 임금이 공제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임금계산일은 매월 1일부터 말일입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법정공휴일이며, 5월 2일부터 5월31일까지 약정된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만근한 상황에서 1일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건가요? 임금이란 계약서상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하였을 때 지급받을 것을 약정한 금액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회사의 임금계산편의를 위해 무조건 임금을 30일 일할 계산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사용 1 2016.06.19 729
고용보험 과도한 업무시간으로 인하여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2 2016.06.19 3539
임금·퇴직금 옷가게 서비스직 퇴직금하고 4대보험 1 2016.06.19 171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6.06.18 19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1 2016.06.18 606
해고·징계 퇴직금,급여신청 여부 1 2016.06.18 422
근로계약 고정근무로 인한 포괄임금계약무효 1 2016.06.18 368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악의 근무화경 등... 1 2016.06.18 1113
근로계약 무슨 경우인지 1 2016.06.17 156
기타 조금 급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수습기간의 경력증명서 기재... 1 2016.06.17 7546
휴일·휴가 연차 및 급여 1 2016.06.17 277
임금·퇴직금 법정관리후 해제 후 임금미지급 1 2016.06.17 685
근로시간 탄력적 근무시간제의 1주평균근로시간 계산 1 2016.06.17 1130
휴일·휴가 근무기간 산정 1 2016.06.17 390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노사합의된 연차휴가 인정여부 1 2016.06.17 1105
기타 한달이내 조기 퇴사자에 대한 임금산정과 그에 따른 문제점 1 2016.06.17 89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이런 항목과 내용 들어가는 것 괜찮나요?? 1 2016.06.17 1646
휴일·휴가 연차사용 문의 1 2016.06.16 144
고용보험 고용보험 허위신고관련 5 2016.06.16 2135
해고·징계 업무가 사라짐으로 인해서도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1 2016.06.16 1341
Board Pagination Prev 1 ... 1182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 1189 1190 119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