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뷸 2016.06.09 11:08

안녕하십니까?

2016년 12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2014년 6월 이사대우로 승진하고, 당해년도 12월에는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만,

2015년에는 이사대우라고 하여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사대우 라는 직위는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에도 미포함 될 것 같습니다.

구제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14 2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휴가 부여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아마도 이사대우라는 귀하의 직위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실제 대법원은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사대우로 승진하였는데 승진 후에도 매일 그 공장에 출근하여 종전부터 하여 온 공장장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00다 22591)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사대우라는 직위가 명목에 불과할 뿐 실제 근로제공 과정에서 업무독립성 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으로 근로제공을 할 경우라면 귀하의 업무내용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판례를 들어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청구 하시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휴가부여 의무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015년 출근율에 따라 2016년에 지급받는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은 2017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귀하가 2016년 12월에 정년퇴직함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보상받게 되는 것인 만큼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6년 출근율에 따라 2017년에 발생하여 사용했을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액도 퇴사와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되 퇴직금 산정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가뷸 2016.11.04 14:25작성

    11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사용 1 2016.06.19 729
고용보험 과도한 업무시간으로 인하여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2 2016.06.19 3539
임금·퇴직금 옷가게 서비스직 퇴직금하고 4대보험 1 2016.06.19 171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6.06.18 19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1 2016.06.18 606
해고·징계 퇴직금,급여신청 여부 1 2016.06.18 422
근로계약 고정근무로 인한 포괄임금계약무효 1 2016.06.18 368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악의 근무화경 등... 1 2016.06.18 1113
근로계약 무슨 경우인지 1 2016.06.17 156
기타 조금 급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수습기간의 경력증명서 기재... 1 2016.06.17 7546
휴일·휴가 연차 및 급여 1 2016.06.17 277
임금·퇴직금 법정관리후 해제 후 임금미지급 1 2016.06.17 685
근로시간 탄력적 근무시간제의 1주평균근로시간 계산 1 2016.06.17 1130
휴일·휴가 근무기간 산정 1 2016.06.17 390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노사합의된 연차휴가 인정여부 1 2016.06.17 1105
기타 한달이내 조기 퇴사자에 대한 임금산정과 그에 따른 문제점 1 2016.06.17 89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이런 항목과 내용 들어가는 것 괜찮나요?? 1 2016.06.17 1646
휴일·휴가 연차사용 문의 1 2016.06.16 144
고용보험 고용보험 허위신고관련 5 2016.06.16 2135
해고·징계 업무가 사라짐으로 인해서도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1 2016.06.16 1341
Board Pagination Prev 1 ... 1182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 1189 1190 119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