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입사한지 몇개월 안되었는데 직장상사의 고질적인 행동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직장내에서 의견 불일치로 불쾌한 상황이 오고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버텼는데
갈 수록 언성을 높이는 건 기본이고 이제는 목소리도 듣기 싫으니 말도 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참을 수 없는 수위의 대접을 받는 게 힘들어 퇴사를 고려 중인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식입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 갑작스런 퇴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노동자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우선 사용자가 노동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해야하고,
그 손해액도 무조건 전액이 아니라 지휘감독체계, 업무상 권한과 책임정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판단되며,
어떤 경우에도 임금에서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공재할 수 없다' 고 나오는데,
상사가 고의/악질적 기질이 있어 위협을 느낄정도이고,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지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아직까지는 큰 액수의 일은 맡고 있지 않으나 담당업무의 규모자체가 좀 큰 편이고 일부 책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도와주십시오.
또한 비공개 상담이 가능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비공개를 원하셨는데 귀하의 상담내용이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라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해당 내용을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사가 목적이시면 사용자에게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위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없습니다.
상급자에게 느끼는 불합리한 점을 들어 사직의 사유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시던지, 굳이 상급자와의 불화를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라면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다는 취지로 간략하게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내용증명등으로 사직서를 발송하셔도 됩니다.
이후 사용자가 답변이 없거나 거부의사를 밝히면 30일을 경과하여 퇴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