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끼리아저씨 2016.06.01 10:35

1. 민자 고속도로 안전 순찰원, 아웃소싱 업체에 근무. 2012년 .4월1일~2015.12.31년까지 3조 2교대 교대 근무 (주주휴야야휴)

2.회사에 물어보니 감단직이라고 함 ,감단이라 휴일날 (12h) 근무시 가산수당 없다고함 (그런데 2016년부터는 적용됨 )

감단직 승인제외여부 관할노동청 답변 기다리는중

3.2014년 9월쯤 어느날 본인“감시적 근로자,단속적 근로자”라는 서류한장 근무자별로 서명을 작성함(법적효력문의 )

4.티오 공백시 24h 근무 (휴무날 24시및 야간첫날 (주간투입24h, 주간 둘째날 야간 연장근로등등 )

5 급여명세서는 종이로 받음 그이후 분실 . 퇴사후 재발급 거부하 상태인데 법적으로 문제없는지문의


6.못받은 미지급 추가수당 2012-2015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는지 여부

7,노동청 진정 처리기간은 어떻게되나요?

기관의 의 무궁한발전을 드리오며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2 1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급여명세서를 재발급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감단직 승인 여부에 따라 미지급받은 수당액이 있다면 퇴사일로 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2015년 12월 31일 퇴사한 경우 2013년 1월 1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청구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2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만 경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 명확한 사건은 손쉽게 임금지급에 대한 행정지도가 이뤄져 체불임금 청산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를 회피하는 경우 사건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6.09 707
임금·퇴직금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 협의 후 사용자 일방적인 급여 삭감 1 2016.06.09 21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계산 2 2016.06.09 588
비정규직 육아휴직 대타로 1년 계약 직인데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1 2016.06.09 310
기타 주차수당계산 1 2016.06.09 134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질문드립니다 1 2016.06.09 319
임금·퇴직금 .답변을 기다리다 지쳐서 글내림. 1 2016.06.09 15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와 적용여부 2 2016.06.09 42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내용 1 2016.06.08 426
기타 300인 미만 사업장 정년 60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6.08 425
노동조합 임원선거 현행직선제에서간선제변경 1 2016.06.08 435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변경에 따른 임금하락은 무조건 불이익 변경인가요? 1 2016.06.08 1542
임금·퇴직금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 2016.06.08 799
해고·징계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전 해고 1 2016.06.08 3286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6.08 282
해고·징계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해고 위기 1 file 2016.06.08 432
기타 해외법인 근무중 임금체불 및 주재국 노동부에 고소당함 2 2016.06.07 480
임금·퇴직금 임금이맞는지좀봐주세요 1 2016.06.07 151
임금·퇴직금 상습적 급여 지연 1 2016.06.07 1294
근로계약 대기시간 근무 추가질문 1 2016.06.07 396
Board Pagination Prev 1 ...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