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y 2016.06.01 11:23

올해 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비신랑의 직장이 충남이라 신혼집도 충남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맞벌이를 해야할 상황이라 저는 친정집이 있는 서울에서 머물며 회사를 다닐 예정입니다. 

혹시 나중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주소지를 충남의 신혼집으로 옮기면 원거리 출퇴근 어려움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럴경우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어야 가능한건지,,,, 주소지가 친정으로 되어 있고 출퇴근을 서울에서 하고 있다는

증명자료만 있으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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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2 18: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에 따라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한 경우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근로자가 교통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직 당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어야 하는 만큼 이전한 거소지에서 동거하는 자가 배우자임을 증명해야 하고(혼인신고서나 청첩장등), 거소지를 이전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전입신고나 우편물 주소지 변경)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거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증명하시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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