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연 2016.06.01 14:19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로
2015.06.01부터 2016.06.01 현재까지 1년 근무했고,
한 달 뒤 퇴직 예정입니다.
15일의 연차중 9일을 사용했고 6일이 남은 상태인데요.
이 경우 퇴직하기 전에 남은 6일을 다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만약 사용하지않고 퇴직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2 19: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 까지 잔여연차 휴가를 소진할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신청에 대해 귀하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데 사용자의 시기변경 요구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6.09 707
임금·퇴직금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 협의 후 사용자 일방적인 급여 삭감 1 2016.06.09 21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계산 2 2016.06.09 588
비정규직 육아휴직 대타로 1년 계약 직인데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1 2016.06.09 310
기타 주차수당계산 1 2016.06.09 134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질문드립니다 1 2016.06.09 319
임금·퇴직금 .답변을 기다리다 지쳐서 글내림. 1 2016.06.09 15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와 적용여부 2 2016.06.09 42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내용 1 2016.06.08 426
기타 300인 미만 사업장 정년 60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6.08 425
노동조합 임원선거 현행직선제에서간선제변경 1 2016.06.08 435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변경에 따른 임금하락은 무조건 불이익 변경인가요? 1 2016.06.08 1542
임금·퇴직금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 2016.06.08 799
해고·징계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전 해고 1 2016.06.08 3286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6.08 282
해고·징계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해고 위기 1 file 2016.06.08 432
기타 해외법인 근무중 임금체불 및 주재국 노동부에 고소당함 2 2016.06.07 480
임금·퇴직금 임금이맞는지좀봐주세요 1 2016.06.07 151
임금·퇴직금 상습적 급여 지연 1 2016.06.07 1294
근로계약 대기시간 근무 추가질문 1 2016.06.07 396
Board Pagination Prev 1 ...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