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ly 2016.05.30 12:38

직원 10명정도의  직장에 3년 근무 했습니다.

출산후 육아 휴직중 남편이 직장 이동을 햇습니다 ( 퇴사를 해서 다른 직장으로 새로 취직)

남편의 새직장에 맞춰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했는데요 제가 직장이 멀어져 다니기 힘들어 퇴사한 경우입니다.

포털 사이트 기준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건가요?

남편의 이직이 자발적 이직이 아닌 회사 이사나  파견?  지점이동? 이런 강제성 이동이여야지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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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30 2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에 따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임을 입증하기 위해 귀하가 현 거소지에서 배우자의 거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우편물등의 수령주소를 변경한 것으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고, 배우자와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인터넷 포털의 거리정보를 통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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