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때문에 현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팀원들과 팀장과는 협의가 되었고
이사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사직서 수리 처리가 안되고 있네요.
만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최초로 사직의사를 밝힌 시점으로부터 한 달이 되는 때 퇴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증거는 없고 증인들만 있어도 유효한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이직 때문에 현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팀원들과 팀장과는 협의가 되었고
이사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사직서 수리 처리가 안되고 있네요.
만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최초로 사직의사를 밝힌 시점으로부터 한 달이 되는 때 퇴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증거는 없고 증인들만 있어도 유효한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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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출퇴근 기록 지문인식기 강제 의무화에 대한 거부 1 | 2016.06.06 | 443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사용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6.06 | 78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문의 1 | 2016.06.06 | 711 | |
기타 | 야간 피시방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1 | 2016.06.06 | 1644 | |
휴일·휴가 | 1년 근무 80% 미만 무기계약근무자 연차휴가일수 문의 2 | 2016.06.05 | 1234 | |
해고·징계 | 비정규직 부당해고 1 | 2016.06.05 | 578 | |
임금·퇴직금 | 임금지급 방식 변경 1 | 2016.06.05 | 419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산정 1 | 2016.06.05 | 231 | |
휴일·휴가 | 휴일산정 1 | 2016.06.05 | 192 | |
임금·퇴직금 | 재문의 실업급여관련 1 | 2016.06.05 | 22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 2016.06.04 | 174 | |
임금·퇴직금 |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1 | 2016.06.03 | 15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관련 1 | 2016.06.03 | 15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6.03 | 19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6.06.03 | 478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문구 추가 사항 질의 1 | 2016.06.03 | 50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6.06.03 | 250 | |
휴일·휴가 | 1년 80% 근무를 못할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 1 | 2016.06.03 | 605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근로시간 산정 및 주휴 연장수당 문의 2 | 2016.06.03 | 453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와, 법인 실경영자가 다른경우 ... 2 | 2016.06.03 | 718 |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통보에 대해 부인할 경우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면 귀하의 사직통보일를 주장하기 어려워 집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데, 사용자가 귀하가 사직통보한 사실이 없다 우기고 귀하가 귀하의 사직통보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30일이 경과한 시점 자체를 특정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면 이를 통해 확인하시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귀하가 00일 사용자 ??에게 사직통보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귀하가 사직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확인시키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