슨마니 2016.05.30 21:31

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는데
전환하면서 원래 사장은 없어지고 새로운 사장이 자리에 앉는다고 합니다.이런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단지 회사 사장만 바뀌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부터해서
새로 모든것이 바뀐게 적용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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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30 2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로운 사업주가 현재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대로 승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관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전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도 현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의 의무를 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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